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 부칙

2015.02.03 제26068호

2015.02.03 제260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4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학자금 등의 손비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폐기물매립시설의 상각범위액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매립시설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대한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배출권에 대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교환 요건의 신설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3제1호다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나목, 제92조의5제5항, 제92조의6제3항 단서, 제92조의7제6항 및 제92조의10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9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외국정부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로서 2014년 12월 31일 현재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94조제8항ㆍ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26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구분경리 적용 여부를 위한 동일사업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은 영(0)으로 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각 국가별 외국법인세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 경우 어느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이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그 국가의 외국법인세액은 영(0)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 후단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법인세액이 모두 영(0)이거나 음수인 경우로서 국가별로 안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비율 중 어느 하나의 비율이 발생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에 그 비율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하고 제94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