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대통령령 제26068호 (2015.02.03 개정)

부칙
2015.02.03 개정전2015.02.03 개정후
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제92조의10【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11.06.03 개정)

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2015.02.03 개정)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2015.02.03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