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2006.02.09 제목개정) ]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그 고정자산의 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2010.06.08 신설)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이라 한다)으로 한다.(2010.06.08 신설)
③
삭제(2010.06.08 신설)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및 익금산입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5항 및 제80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2010.06.08 신설)
제81조제5항(종전의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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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0.06.08 신설)
⑥
삭제(2010.06.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