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통령령 제25945호 (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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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 |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2013.02.15 개정) |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
5. 삭제(2014.12.30 개정) |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2012.02.02 개정) |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4조제1항제4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농협은행(2012.02.02 개정)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한정한다)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 1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 |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19.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24.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 |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2014.03.24 개정) | 30.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2014.03.24 개정) |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32. 삭제 | 32. 삭제 |
33. 삭제 | 33. 삭제 |
34. 삭제 | 34. 삭제 |
35. 삭제 | 35. 삭제 |
36. 삭제 | 36. 삭제 |
37. 삭제 | 37. 삭제 |
38. 삭제 | 38. 삭제 |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2.4> (2012.02.02 개정) | 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2.4> (2012.02.02 개정) |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 ④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대손금과 관련하여 계상된 대손충당금은 제외한다. |
⑤ 삭제 | ⑤ 삭제 |
⑥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⑥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
⑦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및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