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부칙
2014.12.30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2014.12.30 제2594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17>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