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대통령령 제36130호 (2026.02.27 개정)
| 2026.02.27 개정전 | 2026.02.27 개정후 |
|---|---|
|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제138조의8【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
① 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 ① 법 제98조의6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2026.02.27 개정) |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2012.02.02 신설) | 1.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2012.02.02 신설) |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2012.02.02 신설) | 2.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2012.02.02 신설) |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20.02.11 개정) |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38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20.02.11 개정) |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2.02 신설) | ②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2.02.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