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8 부칙
2026.02.27 제3613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바목 및 거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상각범위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한국학교 등의 의무이행 여부 점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상품등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8조 【가상자산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1항제6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제외 법인 등의 적용례】
제120조의1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9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③ 제3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관하여는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중 "2025년 12월 31일"을 "이 영 시행 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