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2000.12.29 신설) ]

①

법 제98조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에 따른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매도ㆍ대여하는 채권등부터 적용한다.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 부칙 제4조]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

제112조제1항ㆍ제113조ㆍ제114조ㆍ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12조제1항ㆍ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1조]

2.

지급금액 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세율(2019.02.12 개정)

제112조제1항ㆍ제113조ㆍ제114조ㆍ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12조제1항ㆍ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1조]

②

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환매조건부 채권매매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2016.02.12 개정)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0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12조]

2016.02.12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19조]

1.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2016.02.12 개정)

2.

외국법인이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거래(2016.02.12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98조의3을 적용한다.(2016.02.12 개정)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02.12 이후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12조]

2016.02.12 전에 채권 등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제11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38조의3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2.12 대통령령 제26981호 부칙 제19조]

④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수자 또는 차입자(이하 이 조에서 "매수자등"이라 한다)가 매입 또는 차입한 채권등이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되는 경우에는 매수자등(제1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에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세액을 법 제73조의2 및 제98조의3, 「소득세법」 제133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수자등은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2019.02.12 개정)

제13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20조]

⑤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매수자등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대여한 채권등이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통하여 매입 또는 차입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급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 및 환급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8>

제138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0.02.18 후 최초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0.02.18 대통령령 제22035호 부칙 제20조]

⑥

제111조제6항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⑦

삭제 <20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