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부칙

2000.12.29 제17033호

2000.12.29 제1703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ㆍ제53조제4항ㆍ제61조제2항ㆍ제62조제1항ㆍ제63조제1항 및 제3항제2호ㆍ제82조제3항제2호ㆍ제8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ㆍ제86조제4항ㆍ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12조제1항ㆍ제113조 및 제114조ㆍ제131조의2ㆍ제136조의2ㆍ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개정 2001.12.31>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이월결손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결손금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산을 취득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 및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재평가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평가자산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항ㆍ제62조제1항ㆍ제63조제1항 및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제2호 단서, 제85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2조제1항ㆍ제113조ㆍ제114조ㆍ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12조제1항ㆍ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적용례】

①제129조제3항, 제131조의2, 제132조제7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다.

②제132조제1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외국법인의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일 이후 최초로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제15조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익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등의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