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3 [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2000.12.2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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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하는 자 또는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기 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법ㆍ「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한 세율(이하 이 조에서 "적용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지급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높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 전액을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으로 보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세율이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이 채권등의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2006.02.09 개정)

제113조제2항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6.02.09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29조]

1.

지급금액 중 당해 외국법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적용세율(2000.12.29 신설)

제112조제1항ㆍ제113조ㆍ제114조ㆍ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12조제1항ㆍ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1조]

2.

지급금액중 제1호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2000.12.29 신설)

제112조제1항ㆍ제113조ㆍ제114조ㆍ제136조의2 및 제1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채권등을 매도하거나 이자등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전에 발행한 채권등으로서 이자등의 계산기간이 2001년 7월 1일전과 2001년 7월 1일 이후의 기간에 걸치는 경우 2001년 7월 1일 이후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의 최초 지급일까지는 종전의 제112조제1항ㆍ제113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 부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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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제6항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채권등의 이자등에 대한 지급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고, 제113조의 규정은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및 보유기간 입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제137조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009.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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