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 [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2022.10.27 신설) ]
①
법 제9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말한다.(2022.10.27 신설)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022.10.27 대통령령 제32965호 부칙 제2조]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의 소득 중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의 세율로 한다.(2022.10.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