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 부칙

2022.10.27 제32965호

2022.10.27 제329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받거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