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의2대통령령 제32965호 (2022.10.27 개정)
| 2022.10.27 개정전 | 2022.10.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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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의2【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 |
| 개정 전 판본(2022.08.2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9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말한다.(2022.10.27 신설) | |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의 소득 중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의 세율로 한다.(2022.10.2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