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1 [ 신고·납부 등(2010.12.30 삭제) ]
삭제(2010.12.30)
(신고ㆍ납부 등) ①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성실중소법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종전 제120조의11은 제120조의26으로 이동 <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