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1 [ 신고·납부 등 ]

(신고ㆍ납부 등) ① 성실중소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② 성실중소법인은 제1항의 신고서에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서류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4]

[종전 제120조의11은 제120조의26으로 이동 <2009.2.4> ](2009.02.04 개정)

제120조의11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