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2009.02.0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삭제 <2006.2.9>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삭제 <2006.2.9>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①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행위ㆍ계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19조]

제106조제1항제3호자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2009.02.04 전의 행위ㆍ계산분에 대하여 2009.02.04 후 최초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행위ㆍ계산시점의 소득처분 규정에 따른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32조]

차.

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한 소득

② 제106조제1항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제19조]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02.19 신설)

제10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02.19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