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8조 [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 제18조의4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12.31 개정)

제68조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4.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3.12.31 법률 제19930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