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7조(2019.04.09 개정)
| 2019.04.09 개정전 | 2019.04.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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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가산금ㆍ추징금 등의 징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2019.04.09 개정) | |
②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납부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2019.04.09 개정) | |
1. 수신료체납액, 가산금 및 가산금 부과근거 | |
2.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 |
3. 납부장소 | |
4.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 |
③ 공사 또는 지정받은자는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추징금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
1. 추징금액 | |
2. 부과근거 | |
3. 납부기한 | |
4. 납부장소 | |
5.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 |
④ 제3항에 따른 추징금납부통지서는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소지자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2019.04.09 개정) | |
⑤ 공사는 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ㆍ가산금 및 추징금을 체납처분하기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체납대상범위 및 체납금액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