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7조 부칙

2019.04.09 제29683호

2019.04.09 제296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신료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신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