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7조(2016.04.28 개정)
| 2016.04.28 개정전 | 2016.04.28 개정후 |
|---|---|
| 제37조【보조금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ㆍ「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6.04.28 개정) | |
| 2016.04.28 개정전 | 2016.04.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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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보조금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가 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거나 공사의 사채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국가재정법」ㆍ「재정융자 특별회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2016.04.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