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7조 부칙

2016.04.28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6.04.28 제2711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