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2019.07.09 개정)

부칙
2019.07.09 개정전2019.07.09 개정후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2019.07.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