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2019.07.09 개정)
| 2019.07.09 개정전 | 2019.07.09 개정후 |
|---|---|
|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2019.07.09 개정) | |
| 2019.07.09 개정전 | 2019.07.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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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2019.07.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