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부칙
2019.07.09 제29959호
2019.07.09 제2995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제3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2020년도 기본지원사업 지원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원금의 재이월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월된 지원금을 이 영 시행 이후 다시 이월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