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2024.08.06 개정)

부칙
2024.08.06 개정전2024.08.06 개정후
제7조【승계 여부의 통지기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12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2024.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