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24.08.06 제34808호

2024.08.06 제348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 <개정 2026.8.4>

제3조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 영 제6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②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호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③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의2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

④ 특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3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