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2016.11.01 개정)

부칙
2016.11.01 개정전2016.11.01 개정후
제2조【마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2012.06.07 개정)

②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2012.06.07 개정)

③

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2012.06.07 개정)

④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는 별표 7의2와 같다.(2016.11.01 신설)

⑤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원료물질은 별표 8과 같다.(2016.11.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