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부칙

2016.11.01 제27573호

2016.11.01 제2757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 제12조의2제1호 본문, 제16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2조의2제1호 단서, 제28조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 법률 제1333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제2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9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