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 수익용기본재산 ]

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퍼센트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2023.09.19 개정)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대학 100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법인이 수 개의 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학교별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산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2005.10.25 신설)

2005.10.25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005.10.25 대통령령 제19095호 부칙 제4조]

①2005.10.25 당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산업대학으로 통ㆍ폐합한 산업대학이 통ㆍ폐합 당시의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은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5조의 규정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ㆍ폐합 후"는 "대학을 설립한 후"로,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하는 연도의 교사등"으로 본다. [2005.10.25 대통령령 제19095호 부칙 제5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2023.09.19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 산정 기준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감정평가 기준일(2016년 1월 1일 이후로 한정한다)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그 가액으로 볼 수 있다.(2022.01.21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 운영수익과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3.09.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