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 부칙

2005.10.25 제19095호

2005.10.25 제190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9.4.21>

제3조 【설립인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설립인가기준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얻고 대학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대학을 설치ㆍ경영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한 설립주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존의 학교법인 및 대학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되어 있는 학교법인 및 대학의 교사ㆍ교원 및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통ㆍ폐합으로 설립된 산업대학이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의 특례 등】

①이 영 시행 당시 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을 60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산업대학으로 통ㆍ폐합한 산업대학이 통ㆍ폐합 당시의 산업대학의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25퍼센트 이상 감축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및 제5항은 개정규정을 말한다)ㆍ제5조의 규정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교사등에 관하여는 제2조의2 및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ㆍ폐합 후"는 "대학을 설립한 후"로, "2004학년도 산업대학의 교사등과 전문대학의 교사등"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하는 연도의 교사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특례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학의 설립을 신청한 학교법인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