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 [ 교원 ]

①

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5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19.06.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2023.09.19 개정)

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

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

3.

대학원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의 학생수

③

삭제 <2013.2.15>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대학에 두는 전문대학원은 3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교원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2024.02.20 개정)

2019.08.01 당시 종전의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 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2019.06.11 대통령령 제29815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