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6조 부칙
2019.06.11 제29815호
2019.06.11 제2981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겸임교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에 따라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경우에는 제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겸임교원등의 임용기간 동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겸임교원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