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2017.04.11 개정)
| 2017.04.11 개정전 | 2017.04.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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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023.09.19 개정) | |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 |
2. 제2조의4에 따른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 |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 |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ㆍ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2017.04.11 개정) | |
1.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5년(둘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 |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한 경력이 5년(둘 이상의 재직 경력이 있으면 합산한 경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상인 사람 | |
3.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산업계 등 각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2017.04.11 개정) |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017.04.11 신설) |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017.04.11 개정) |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04.11 개정) | |
⑦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설립주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2017.04.11 개정) |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2017.04.11 개정) | |
⑨ 위원회의 운영비와 현지조사경비 기타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2017.04.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