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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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이하 "대량파괴무기등"이라 한다)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을 수출(법 제19조에 따른 기술이 법 제1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6조 및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 또는 수출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말한다)하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나 상황허가 신청서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5.10.01 개정) | |
1.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輸出假契約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2. 수입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3. 수출하는 물품등의 성능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 |
4. 수출하는 물품등의 기술적 특성에 관한 서류 | |
4의2. 수출하는 물품등의 용도 등에 관한 최종사용자의 서약서 | |
5. 그 밖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
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수출허가나 상황허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 심사,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나 현지조사를 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