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 부칙
2025.10.01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ㆍ라목ㆍ마목, 같은 조 제4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1호ㆍ제12호, 제3조제2호, 제4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5호,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ㆍ후단,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93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54조의6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또는"을 "산업통상부 또는"으로 한다.
<22>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