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2009.11.02 개정)
| 2009.11.02 개정전 | 2009.11.02 개정후 |
|---|---|
| 제32조의2【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국제수출통제체제등에서 정하는 물품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관한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제외한다.(2025.10.01 개정) | |
1. 일반에 공개된 기술(2009.11.02 신설) | |
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2009.11.02 신설) | |
3. 특허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2009.11.02 신설)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2009.11.02 신설) | |
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2009.11.02 신설) | |
나.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이하 "상황허가"라 한다)(2009.11.02 신설) | |
다. 법 제19조의4에 따른 경유 또는 환적허가(이하 "경유 또는 환적허가"라 한다)(2009.11.02 신설) | |
라. 법 제19조의5 본문에 따른 중개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2009.11.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