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 부칙

2009.11.02 제21806호

2009.11.02 제218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8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