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 부칙
2009.11.02 제21806호
2009.11.02 제218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8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4조의2, 제25조 및 제28조제1항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수출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