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8조대통령령 제36619호 (2026.08.25 개정)

부칙
2026.08.25 개정전2026.08.25 개정후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7.02 개정)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7.02 개정)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5년 이내(2026.08.25 개정)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2026.08.25 개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5년 이내(2026.08.25 신설)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6개월 이내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6개월 이내

4.

삭제

4.

삭제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5.06.02 개정)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5.06.02 개정)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5년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5년. 이 경우 1회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2026.08.25 개정)

나.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3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3년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07.09.10 개정)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07.09.10 개정)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3.

적조방제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3.

적조방제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④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4.07.02 신설)

④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4.07.02 신설)

1.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1.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2.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2.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3.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3.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