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8조 부칙

2026.08.25 제36619호

2026.08.25 제366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포상금의 지급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38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기간의 연장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일시사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상한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상한액, 지급사유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제2호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