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38조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2018.04.30 제목개정) ]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07.02 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5년 이내(2026.08.25 개정)
① 2026.08.28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8.25 대통령령 제36619호 부칙 제3조]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2026.08.25 개정)
① 2026.08.28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8.25 대통령령 제36619호 부칙 제3조]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5년 이내(2026.08.25 신설)
① 2026.08.28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6.08.25 대통령령 제36619호 부칙 제3조]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6개월 이내
삭제 <2019.6.25>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5.06.02 개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5년. 이 경우 1회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2026.08.25 개정)
② 제38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기간의 연장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협의기간과 개정규정에 따른 연장기간을 합산한 총 일시사용허가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26.08.25 대통령령 제36619호 부칙 제3조]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3년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07.09.10 개정)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적조방제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2024.07.02 신설)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