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2024.03.26 개정)

부칙
2024.03.26 개정전2024.03.26 개정후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2024.03.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2024.03.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