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 부칙
2024.03.26 제3435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소유농지를 공사에 임대하거나 임대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농업인이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 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연령별 지급기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종전의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경영이양보조금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ㆍ보호 및 관련 자료 요청에 관해서는 제44조 및 제45조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각각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