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대통령령 제31861호 (2021.06.29 개정)

부칙
2021.06.29 개정전2021.06.29 개정후
제5조의4【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2021.06.29 신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021.06.29 신설)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2021.06.29 신설)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2021.06.29 신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2021.06.29 신설)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중요한금융기관"이라 한다)의 구체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1.06.29 신설)

1.

금융기관의 기능: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 업무 및 고객자산 관리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유지에 관한 사항(2021.06.29 신설)

2.

금융기관의 규모: 개별 금융기관의 자산 규모 및 거래 규모 등에 관한 사항(2021.06.29 신설)

3.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개별 금융기관의 재무적 위험 또는 손실이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관한 사항(2021.06.29 신설)

4.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및 외화 차입 등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2021.06.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