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4 부칙
2021.06.29 제31861호
2021.06.29 제3186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