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2010.07.12 개정)

부칙
2010.07.12 개정전2010.07.12 개정후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010.07.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