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2010.07.12 개정)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
|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010.07.12 개정) | |
| 2010.07.12 개정전 | 2010.07.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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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2010.07.1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