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10.07.12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2010.07.12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제3조, 제4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31조제6호,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2항,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 단서, 별표 2 제1호나목, 별표 4의 임신 중인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13호ㆍ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사용금지직종란 제3호ㆍ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인 여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2호ㆍ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란 제8호 및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란 제37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6조 및 제39조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43> 부터 <136>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