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 [ 단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장기복무 등 전형(2020.02.04 제목개정) ]
법 제6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라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하는 사람은 장기복무 지원서 또는 복무기간 연장 지원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전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다.(2020.02.04 개정)
제3조의 제목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을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기관"을 "군사경찰기관"으로 한다.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4호 부칙 제5조]
제3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4호 부칙 제5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4호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형은 신체조건, 경력, 근무성적과 군사교육과정 및 그 성적에 따라 실시하되, 필요할 때에는 면접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거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26.08.03 개정)
제2항에 따른 전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2012.01.31 개정)
제3조제3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한다.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4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