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 부칙

2020.02.04 제30384호

2020.02.04 제303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해병대 보병과에서 복무하는 군인 중 정보특기를 부여받은 군인은 제2조의2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과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각병과사병의헌병직무보조에관한규정"을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으로 한다.

제1조의 제목 "(헌병직무보조 명령권자)"를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대대장"을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헌병직무"를 "군사경찰직무"로 한다.

제3조 중 "헌병보조근무"를 "군사경찰보조근무"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군사경찰령의 준용】

보조군사경찰사병에 대해서는 군사경찰령을 준용한다.

제6조 중 "보조헌병사병"을 "보조군사경찰사병"으로, "헌병"을 각각 "군사경찰"로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헌병병과"를 "군사경찰병과"로 한다.

③ 계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헌병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을 "(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기관"을 "군사경찰기관"으로 한다.

④ 국방부조사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⑥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62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8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헌병대"를 각각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12조제1항 중 "헌병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⑦ 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⑧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나목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⑩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헌병전술정보지원"을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헌병범죄정보지원"을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⑪ 육군종합행정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⑫ 헌병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병령"을 "군사경찰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전단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헌병은"을 "군사경찰은"으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헌병의"를 "군사경찰의"로 한다.

제3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4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5조 중 "헌병에"를 "군사경찰에"로, "헌병사령부"를 "군사경찰사령부"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헌병사령부에"를 "군사경찰사령부에"로, "헌병사령부중대"를 "군사경찰사령부중대"로, "헌병학교"를 "군사경찰학교"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헌병대관구"를 "군사경찰부대관구"로,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헌병대관구"를 "군사경찰부대관구"로 한다.

제8조 중 "헌병대대본부"를 "군사경찰대대본부"로 한다.

제9조 중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한다.

제11조 중 "헌병사령부"를 "군사경찰사령부"로, "헌병학교장"을 "군사경찰학교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헌병대대"를 "군사경찰대대"로 한다.

제13조 중 "소속헌병제부대"를 "소속군사경찰제부대"로 한다.

제14조 중 "헌병부대"를 "군사경찰부대"로 한다.

제18조 중 "헌병학교장"을 "군사경찰학교장"으로, "헌병장병"을 "군사경찰장병"으로 한다.

제19조 전단 및 후단 중 "헌병대대장"을 각각 "군사경찰대대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헌병중대장"을 "군사경찰중대장"으로 한다.

⑬ 헌병무기사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병무기사용령"을 "군사경찰무기사용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2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4조 중 "헌병"을 "군사경찰"로 한다.

제5조 중 "헌병이"를 "군사경찰이"로, "헌병사령관"을 "군사경찰사령관"으로 한다.

⑭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헌병대장"을 "군사경찰부대장"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헌병"을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을, "헌병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군사경찰과"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