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2011.11.23 개정)
| 2011.11.23 개정전 | 2011.1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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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복지시설등의 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복지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의한 수입금은 매출총액으로 한다. 다만, 수탁판매분은 수수료만을 수입금으로 할 수 있다.(2011.11.23 개정) | |
② 복지시설등의 운영방법ㆍ이용대상등 복지시설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2011.11.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