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11.11.23 제23306호

2011.11.23 제2330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자금을 대부받고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