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제2조(2017.09.05 개정)

부칙
2017.09.05 개정전2017.09.05 개정후
제2조【지급대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20년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보류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2017.09.05 개정)

1.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 10년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법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단축되어 조기에 전역하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영관급장교

3.

법 제21조제3항 및 법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되는 자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이상인 자

②

국방부장관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현역정년중 먼저 이르는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2019.07.02 개정)